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714,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2006. 11. 13. C과 함께 전자제품 및 통신부품의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면서 원고의 발행주식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중 3,700주를 취득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겸 이사로 취임하여 역시 원고의 주식 3,300주를 취득하고 이사로 취임한 C과 함께 원고를 운영하였고, 이후 2008. 5. 23.경부터 2010. 8. 15.까지는 피고와 C이 공동대표이사로서, 2010. 8. 16.부터 2011. 8. 24.까지는 피고가 단독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운영하였다.
피고의 원고 자금 사용 행위 피고는 2007. 6. 4.경 임의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미화 20만 달러를 한화 185,120,000원으로 환전하여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주식을 매수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2007. 11. 12. 임의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17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주식을 매수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2011. 1. 28. 임의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1억 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아파트 전세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거래처인 D의 E로부터 공급가액 66,00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위 E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원고의 자금 66,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2011. 6. 27.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66,000,000원을 위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60,000,000원을 피고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위 계좌에서 같은 날 피고의 아내인 F의 계좌로 44,000,000원을, 다음 날 불상의 계좌로 20,751,808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에 대한 형사기소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