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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8.10 2016가단7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C 임야 8,264㎡ 중 1/6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2.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67호로, 피고가 2013. 3. 4.경 강원 평창군 C 임야 8,246㎡ 중 1/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마쳐져 있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9. 4. 21. 접수 제8349호, 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등기의 원인이 된 증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등기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 위임장 및 해제증서를 위조하고, 2013. 3. 5. 위조한 위임장과 해제증서를 이용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접수 제465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는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4. 5. 21. 위 법원으로부터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등기는 피고의 사문서위조 등 범죄행위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3. 3. 5. 접수 제4659호로 말소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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