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강원 평창군 D 임야 8,549㎡ 중 22,060분의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4. 주식회사 수경채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분할 전 강원 평창군 F 임야 22,060㎥(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의 22,060분의 17,101 지분을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주식회사 수경채의 위 지분은 2011. 2. 21. 피고들에게 전부 이전되어 결국 분할 전 임야는 원고가 22,060분의 4,959지분, 피고 B이 22,060분의 8,549지분, 피고 C이 22,060분의 8,552지분(이하 각 ‘종전지분’이라 한다)씩 공유하게 되었다.
나. 분할 전 임야에 관한 피고들의 각 지분에 대하여는 2011. 2. 21. 채권자 금산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분할 전 임야는 2011. 4. 20. 강원 평창군 F 임야 4,959㎥, E 임야 8,552㎥, D 임야 8,549㎥(이하 ‘F 임야, E 임야, D 임야’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3. 5. 13. F 임야는 원고가, E 임야는 피고 C이, D 임야는 피고 B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2013. 5. 14. F 임야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등기(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3. 5. 14. 접수 제10780호), E 임야에 관하여는 원고 및 피고 B 지분을 피고 C에게 이전하는 등기(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3. 5. 14. 접수 제10781호), D 임야에 관하여는 원고 및 피고 C 지분을 피고 B에게 각 이전하는 등기(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3. 5. 14. 접수 제10782호)가 마쳐졌다.
마. 그런데 이후 이 사건 각 임야 중 피고들의 종전지분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가 2012. 8. 23. 개시되었고, 2014. 6. 30.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