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8. 9. 5. 공인중개사 D의 중개 아래 피고 C과 사이에 매수인 명의를 아들인 피고 B(개명 전 성명 : E)으로 하여 강원 평창군 F 전 130㎡, G, H 토지를 매매대금 1억 2,3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직접 또는 피고 B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 C에게 매매대금으로 2008. 9. 5. 3,000만 원, 2008. 9. 12. 피고 B 계좌를 이용하여 9,3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08. 9. 12. 피고 B 명의로 원고가 매수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8. 9. 12. 접수 제206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가 매수한 위 토지들은 2009. 9. 18. 강원 평창군 F 전 3,523㎡로 합병되었다가 2009. 12. 16.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 또는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2009. 8.경 건축업자인 I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에 의뢰하는 한편, 그 무렵 조경공사업자 J에게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의 조경공사를 1억 3,000만 원에 의뢰한 후, 원고가 직접 또는 원고의 딸인 K의 계좌 명의를 빌려 그 계좌를 통하여 I, J에게 위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이 사건 주택은 피고 B 명의로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0. 8. 31. 접수 제16276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8호증, 을가 제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