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7가합58737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3,213,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5. 14. 피고 C에게 100,000,000원,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반환시기의 약정 없이 각 대여하였고, 같은 날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들로부터 수취인 원고,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00. 5. 14., 지급지, 발행지, 지급기일란이 각 공란으로 된 피고 C 명의의 약속어음 1장, 피고 B 명의의 약속어음 2장을 각 교부받았다

(이하 피고 B 명의의 위 각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03. 9. 24. 원고에게 그의 소유이던 강원도 평창군 D 임야 1198㎡, E 임야 1144㎡, F 임야 187㎡(이하 피고 B의 소유이던 위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접수 제16675호로 2003. 9.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C은 2005. 5. 24. 그의 소유이던 강원도 평창군 G 임야 2838㎡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접수 제11421호로 2005. 5.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5. 9. 30. H 임야 699㎡ 중 피고 C의 지분 699분의 109.96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23621호로 2005. 9.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피고 C의 소유이던 위 G 임야 및 H 임야 중 위 피고의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합의서 피고 C은 300,000,000원(피고 B 200,000,000원, 피고 C 100,000,000원의 약속어음 차용분)의 지불방법으로 평창토지 5필지에 관하여 가등기, 명의이전을 하고, 위 토지의 근저당과 압류를 해결하여 이른 시일 내로 처분하여 채무를 해결하기로 한다.

이자는 월 2%, 2000. 5. 14.부터, 정산방법은 적절한 범위에서 하기로 한다. 라.

피고 C은 2005. 5. 30. 원고에게 아래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