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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2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8. 18:30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환상1리 소재 마을회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해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환상1리 소재 농로를 환상2리 방향에서 환상1리 마을 회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농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어소통이 잘 안되고 보행상태가 매우 비틀거리며 혈색이 매우 붉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환상1리 마을회관 방향에서 환상2리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여, 62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타박상 및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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