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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3 2018고단3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 00:4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0.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6. 01. 00: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왕역 방면에서 오류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흐름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2차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 소유인 포터 화물차의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견적 약 4,159,468원 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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