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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1.25 2018고단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3.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전막교차로의 편도 5차로를 생명과학고사거리 쪽에서 중앙로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요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3. 23:15경 공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관동에 있는 전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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