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와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및 흡연
가. 대마 수수 (1) 피고인은 2016. 10. 18. 경부터 19. 경까지 사이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107동 1404호 피고 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C로부터 지퍼 팩에 담긴 대마 약 8g 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22. 06: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대마 약 2g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 약 10g 을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0. 22. 06: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C가 가지고 온 불상량의 대마로 속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C와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가.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17. 1. 하순 일본 도쿄 신주쿠에 있는 클럽이 많이 모여 있는 불상의 거리에서 성명 불상의 흑인으로부터 2만 엔( 한화 약 20만 원 )에 엑스터시 2 정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새벽 무렵 일본 도쿄 신주쿠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고인 숙소 5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2 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이후 2 시간에 한 번 씩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2 정씩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엑스터시 2 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번), D 대화내용( 증거기록 순번 18번)
1. 각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35,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