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3. 9. 범행
가. 엑스터시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C으로부터 D, E과 함께 엑스터시 및 대마를 구매하여 투약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C의 지시에 따라 F으로부터 2013. 9. 8. 경 부산 G에 있는 F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H 다대공장에서 엑스터시 10 정을, 2013. 9. 18. 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나이트클럽 근처에서 1.5g 상당의 대 마를 각 건네받고, C은 같은 날 F이 사용하는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9. 23:00 경 경주시에 있는 ‘L’ 노래방에서 C에게 위 엑스터시와 대마를 건네주면서 C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과거 빌려 주었던
10만 원을 받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위 엑스터시와 대마 구입 대금 중 20만 원을 부담하였고, C은 D, E으로부터 도 위 엑스터시와 대마 구입 대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및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9. 20. 00:30 경 위 노래방에서 C으로부터 엑스터시 1.5 정을 받아 콜라에 타 마시고, C, D, M과 함께 위 대마 중 3 개비를 돌려 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6. 1. 1. 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 1. 20:00 경 창원시 의 창구 N에 있는 O 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성불상 P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6. 1. 11.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11. 22:00 경 양산시 Q,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성불상 P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가루에 열을 가해 그 연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