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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고합7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한다) 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8. 1. 1.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에서 엑스터시 1 정을 술에 넣고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E 건물, 201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2g 을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1102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H과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셔, H과 공동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I 건물, 6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 개비의 연초를 모두 제거한 후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7.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21, 22, 23)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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