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한다) 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8. 1. 1.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에서 엑스터시 1 정을 술에 넣고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E 건물, 201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2g 을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1102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H과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셔, H과 공동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I 건물, 6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 개비의 연초를 모두 제거한 후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7.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21, 22, 23)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형법 제 30 조( 대마 공동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