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과 업무 등] C, D, E은 2007. 8. 28.경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F(이하 양형의 이유까지 ‘피해 회사’라 한다, 피해 회사는 2009. 4.경 상장이 폐지되었다.)의 대주주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고, 2008. 12.경까지 회장 또는 부회장의 직함으로 피해 회사의 재무(자금 조달ㆍ관리ㆍ집행)를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G는 2007. 8. 28.경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9. 4.경까지 근무하였고, 피해 회사의 재무업무 등 경영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G, C, D, E은 모두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고 회사운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사채 및 구조조정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J은 2006. 12.경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8. 6.경까지 근무하였고, ㈜K은 2007. 10. 31. ㈜L로, ㈜L는 2008. 5. 21. ㈜M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3회에 걸쳐 ㈜K의 주식 630만 주를 I 명의로 보유하게 되었고, 2007. 11. 15.경 ㈜L를 상대로 “2007. 10. 31.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J에게 I가 보유한 ㈜K의 주식 630만 주를 40억 원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J 등의 자금지급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 상장회사인 피해 회사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2. 1.경 J과 사이에 I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