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08. 12. 2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7. 4. 경에 범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013. 5. 경에 범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아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785』( 아래 1, 2, 3 범 행 부분)
1. 사기 피고인은 2010. 3. 3. 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C에게 “ 상장이 될 주식을 알고 있다.
3,000만원을 내게 주면 상장될 예정인 D 주식을 주당 5,000 원씩 쳐서 6천 주를 사 주겠다.
이 주식은 상장이 되면 23,000원이 된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주) 는 2007. 11. 17. 경 직권 폐업된 상황이어서 위 회사의 주식이 상장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가치가 없는 D( 주) 의 주식 6,000 주를 교부하고 대신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주식 1,000 주 (1 주당 가격이 19,300원으로 합계 19,300,000원 임) 와 내 패스 주식 740 주 (1 주당 가격이 14,870원으로 합계 11,003,800원 임) 등 시가 30,303,800원 상당의 주식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같은 해 11. 21.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 ’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며 물품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2. 11. 1. 경 물품 판매대 금인 1,100,4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가운데 12,460원을 편의점 본사에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