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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4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의 창업자 이자 주주인 F의 아들이고, E를 2008. 1. 31. 경부터 2015. 1. 15. 경까지 대표이사로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경 피해자 G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 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투자 받아 왔는데, 2014. 10. 경에는 E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기존 대표이사 명의로는 은행권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되어, 회사의 기존 채무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F는 피해 자로부터 추가 투자와 함께 대환대출을 통한 법인 채무 청산에 대한 협조를 받기 위해 2015. 1. 14. 경 피해자와 사이에 ‘ 피고인과 F가 소유한 E의 주식 중 88,000 주( 피고인 소유 주식 96,000 주 중 32,000 주와 F 소유 주식 56,000 주 전부, 이는 총 발행주식 160,000 주인 E 주식의 55%에 해당함 )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자가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적극 협조한다.

’ 라는 내용의 주식 양도 양수계약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2015. 1. 14. E 주식 88,000 주를 소유하게 되었고, 2015. 1. 16. E의 사내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예상을 넘는 수준으로 E의 경영을 주도하면서 자신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자, 위 계약에 따른 명의 개서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라도 피해자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여 E의 경영에서 배제시키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E의 경영권을 되찾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가.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작성 피고인은 2015. 4. 6. 경 김해시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소에서, E의 임원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법무사 I으로 하여금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양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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