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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2.12 2007고합13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주문

1. 피고인 B는 무죄. 2.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5 내지 7,...

이유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1985. 7.경 피고인 B와 함께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1985. 7.경부터 2001. 10. 11.경까지 H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위 기간 이후에도 2002. 1.경까지 이사회 의장으로서 H을 경영하면서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1997. 6. 18.경부터 2006. 12. 7.경까지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근무기간 중에는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A의 퇴임 이후에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대표이사로서 H의 경영을 책임지면서 H의 자금 관리 업무를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H은 1996. 6. 18.경 2억 원을 투자하여 의료기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I(1998. 11. 17. 주식회사 J로 상호 변경되고, 1999. 12. 1. 주식회사 K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K’이라 한다)이 1998. 3. 31.경 이미 자본금 전액 잠식, 632억 원의 부채와 348억 원의 부실채권 보유, 145억 원의 손실 발생 등으로 말미암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H이 K을 위하여 1998. 5. 30.경 K의 제2차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 합계 35억 원인 주식 70만 주를 동액에 인수하고, 1998. 10. 1.경 K의 제3차 유상증자에 주식회사 L(2000. 9. 29. 주식회사 M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M’이라 한다)를 통한 우회출자 형식으로 참여하여 액면가 합계 100억 원인 주식 200만 주를 동액에 인수하고, 1998. 12. 29.경 액면가 합계 200억 원인 K 제1회 무보증사채를 동액 상당에 인수하고, 1999. 8. 24.경 액면가 합계 200억 원인 K 제2회 무보증사채를 동액 상당에 인수하는 등 합계 535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였다가 K의 계속된 실적 부진과 자금 경색으로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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