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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3고합132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지위 피고인 A는 2010년경 K 주식회사(이하 ’K‘라 하고,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전무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10년경 K의 재무팀장으로 재직하였고, 현재 위 회사의 재무이사이다.

2. 시세조종 범행

가. 공모관계 L, M 등은 ‘N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K 주식 약 280만 주의 의결권을 확보하여 2009. 3. 24.경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에서 적대적 기업인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기존 K 경영진이 약 320만 주의 의결권을 확보하여 방어에 나섬으로써 적대적 기업인수는 실패하였다.

L 등은 K의 당시 대표이사 O 등을 배임죄로 고소하고, 이 사건 정기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며, K의 최대주주 P이 소유한 주식 K의 최대주주이던 Q는 2009. 6. 19. 2대 주주이던 P에 K 주식 150만 주를 매도하고, 2009. 7. 6. P 주식 3,984,916주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Q는 P의 최대주주가 되고, P은 K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L 등은 P이 매수한 위 주식 150만 주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P은 2009. 12. 23. L 등의 K 경영진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L, M 등 이 사건 조합원들로부터 7,000원대이던 K 주식은 코스피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K 주식 50만 주를 주당 11,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09. 12. 30. 30만 주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P은 나머지 20만 주를 매수하지 못했고, K 주가는 2010. 6.경 6,000원 대로 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K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이 사건 조합원들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도록 도움으로써 나머지 20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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