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2012년 경까지 G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내지 5.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I에게 ‘ 우리 회사의 전망이 좋으니 회사 운영에 참여를 하고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소외 회사의 주식 3,000 주와 부회장 자격 및 연봉 1억 원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투자 유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회사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채무는 많은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회사의 전망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투자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 3,000 주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9. 6. 4. 1억 원을, 같은 달 10. 2천만 원을, 같은 달 15. 3천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이 2007. 7. 10. J의 상표인 ‘K ’를 이용하여 외식 사업과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다.
소외 회사가 그 무렵 주식 20만 주를 발행하였는데, 피고인이 98,000 주를 인수하였고, 나머지 주식 중 62,000 주는 피고인의 동생이나 지인들이 인수하였다.
② 소 외 회사는 2008. 2. 경 위 상표를 아시아에서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유한 싱 가 포 르 소재 회사 (L, 이하 ‘ 싱 가 포 르 회사 ’라고 한다) 와 라이센스 (Licence)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에서 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다.
③ 피고인은 2008. 5. 경 서울 강남구 M에 위 상표를 단 레스토랑을 열고, 200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