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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23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연면적 661㎡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18. 경부터 2017. 3. 3. 경까지 포 천시 F 외 7 필지에 지상 4 층 연면적 615㎡ 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고, G 외 2 필지에 지상 4 층 연면적 603㎡ 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고, H에 지상 4 층 연면적 625.92㎡ 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였다.

나.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경 포 천시 F 외 7 필지 등 신축공사 현장에서 면허 대여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에게 면허 대여 수수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I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 등록 수첩을 빌려, 2016. 8. 18. 및 2016. 11. 4. 착공신고를 마친 후 다세대주택 2동을 건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포 천시 H 신축공사 현장에서 실질적 시공자인 A를 통하여 면허 대여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에게 면허 대여 수수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I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 등록 수첩을 빌려, 2016. 11. 4. 착공신고를 마친 후 다세대주택 1동을 건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착공신고 관련 서류 일체, 토지 대장,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ㆍ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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