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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3993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의 투자를 받아 피고인의 가족과 투자자 총 9명의 명의로 각각 파주시 C, D, E, F, G, H, I, J, K 총 9 필지에 각 1개 동씩 총 9개 동의 공동주택을 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를 금지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초 순경 파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공동주택의 공사 착공신고를 하기 위하여 면허 대여 브로커인 불상자의 알선으로 ' 태무종합건설 주식회사' 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 등을 현장 당 100만 원씩 총 900만 원에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를 제한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가.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3. 하순경까지 위 가. 항과 같이 태무종합건설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아 파주시 C에 연면적 1252.94㎡, E에 719.17㎡, F에 763.54㎡, G에 763.54㎡, H에 784.27㎡, I 837㎡, J에 837㎡, K에 837.32㎡ 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공사를 하였다.

나. 연면적 661㎡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3. 하순경까지 위 가. 항과 같이 태무종합건설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아 파주시 D에 연면적 556.4㎡ 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공사를 하였다.

3. 국가기술자격 법위반 피고인이 시공을 하려는 건축물은 지하층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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