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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13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서울 은평구 B에 다세대 주택 2동을 직영으로 시공한 건축주이다.

1.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연면적 661㎡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4. 8. 4. 경부터 2015. 4. 14. 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지하 1 층, 지상 4 층과 옥탑 1 층, 11 세대, 연면적 693.21㎡ 규모의 B A 동 다세대 주택 1동과 지하 1 층, 지상 4 층과 옥탑 1 층, 11 세대, 연면적 693.21㎡ 규모의 B B 동 다세대 주택 1 동 등 총 연면적 1,386.42㎡ 의 다세대 주택 2동을 직접 시공 하였다.

2.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14. 11. 19. 경 서울 은평구 B 다세대 주택 2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면허 대여 브로커인 일명 C( 본명: D) 의 알선으로 공사금액 11억 원의 4% 인 4,400만 원을 지급하고 “ 대호 토건 주식회사와 만금건설 주식회사” 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위 1. 항과 같이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축물 대장, 만금건설( 주) 건설 업등록증 등 착공신고 시 제출된 서류 일체, 내사보고[ 피의자 A가 신축한 다세대 주택 관련 장부 등 첨부 수사, 면허 대여 알선 브로커인 C( 본명: D) 추가 입건 부본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6. 2. 3. 법률 제 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건설 업등록증 차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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