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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89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연면적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건설업등록증 등의 차용 피고인은 2016. 8. 5. 경 서울 광진구 C 공동주택 건축 공사현장에서, 면허 대여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에게 면허 대여 수수료 15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에 필요한 D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 등록 수첩을 빌려 건축주 E 명의로 착공신고 마친 후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연면적 591.48㎡) 을 건설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연면적 591.48㎡) 을 건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급 계약서, 등록증, 수첩, 수사보고( 사건 송치 사본 첨부), 사건 송치/ 사 본 (F)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등록증 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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