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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239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업등록증 등 대여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포 천시 B에서 연면적 2,079.54㎡ 상당의 3 층 구조 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주식회사 C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산업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중순경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은 후 제 1 항 기재 토지에 연면적 2,079.54㎡ 상당의 3 층 구조 창고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면허 대여 건설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수첩, 등기부 등본, 면허 대여 착공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 조(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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