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외 2 필지( 연면적 1,606.8㎡) 및 D 외 1 필지( 연면적 1,738.956㎡ )에 지상 4 층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건축물을 시공한 건축주 및 시공자이다.
1.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연면적 661㎡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2. 1. 경부터 2017. 3. 24.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 외 2 필지( 연면적 1,606.8㎡) 및 D 외 1 필지( 연면적 1,738.956㎡ )에 지상 4 층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6개 동 (48 세대) 규모의 건축주로서 건축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2.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16. 11월 중순경 위 고양시 일산 동구 D 외 1 필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면허 대여 브로커의 알선으로 다세대주택 2개 동 착공신고를 위해 현금 총 500만원을 지급하고 “E 주식회사 (2016. 12. 1. 착공신고)” 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전항과 같이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착공신고 서류 (E 대여 등록증 포함) (C), 착공신고 서류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1호( 무등록 건축공사 시공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건설 업 등록증 등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