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4나2028556
정산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각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3. 25. 피고와, 피고가 수입하여 홈쇼핑에 판매하는 ‘C’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5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배당받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투자금의 배당

가. 이 사건 제품(3개)의 홈쇼핑 판매가는 79,000원으로 정하며, 이에 따른 배당은 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다.

나. 환율의 변동이나 판매가격의 변동, 사은품 증정, 구성 상품 변경, 상표권에 의한 분쟁으로 인한 로열티 지급, 운임비(해상 또는 항공)로 인한 득, 실이 발생할 경우 배당률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 판매 수량의 검증은 홈쇼핑사에서 제공하는 SCM을 공유함으로 판매수량을 확인한다. 라.

배당일은 판매량을 당월 마감하여, 익월에 홈쇼핑사에서 결재를 받은 직후 원고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입금한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5. 투자의 기간 투자의 기간은 홈쇼핑 판매 종료시까지로 한다.

6. 계약의 해지

나. 피고와 원고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시 양사 협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위 계약일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투자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3.경부터 주식회사 우리홈쇼핑(홈쇼핑 채널명은 ‘롯데홈쇼핑’, 원고와 피고는 ‘롯데홈쇼핑’으로 칭하고 있는바, 이하 ‘롯데홈쇼핑’이라 한다)과, 2013. 6.경 주식회사 GS홈쇼핑(이하 'GS홈쇼핑‘이라 한다)과 각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홈쇼핑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