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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가합2353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286,683원 및 그 중

가. 66,674,683원에 대하여는 2013. 12. 4.부터,

나. 93,2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3. 25. 피고와, 피고가 수입하여 홈쇼핑에 판매하는 ‘C’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5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배당받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투자금의 배당

가. 이 사건 제품(3개)의 홈쇼핑 판매가는 79,000원으로 정하며, 이에 따른 배당은 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다.

나. 환율의 변동이나 판매가격의 변동, 사은품 증정, 구성 상품 변경, 상표권에 의한 분쟁으로 인한 로열티 지급, 운임비(해상 또는 항공)로 인한 득, 실이 발생할 경우 배당률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라.

배당일은 판매량을 당월 마감하여, 익월에 홈쇼핑사에서 결재를 받은 직후 원고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입금한다.

5. 투자의 기간 투자의 기간은 홈쇼핑 판매종료시까지로 한다.

6. 계약의 해지

나. 피고와 원고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시 양사 협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위 계약일 무렵 피고에게 위 투자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년 3월경부터 주식회사 우리홈쇼핑(홈쇼핑 채널명은 ‘롯데홈쇼핑’, 원고와 피고는 ‘롯데홈쇼핑’으로 칭하고 있는바, 이하 ‘롯데홈쇼핑’이라 한다)과, 2013년 6월경 주식회사 GS홈쇼핑(이하 'GS홈쇼핑‘이라 한다)과 각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홈쇼핑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품을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여 왔다.

피고는 롯데홈쇼핑, GS홈쇼핑으로부터 그 판매대금에서 롯데홈쇼핑, GS홈쇼핑에 대한 수수료 등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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