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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가단668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17,435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공청소기 제조업체로서 2011. 12. 1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용어의 규정) 본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품 = 원고가 생산하는 청소기류 제품 홈쇼핑 =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GS홈쇼핑, 농수산홈쇼핑, 홈앤쇼핑의 방송과 해당사의 인터넷몰 제3조(역할 및 의무) 양사가 담당할 역할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제품의 제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피고는 제품의 홈쇼핑을 통한 판매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진다.

이를 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본 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홈쇼핑에의 독점적인 판매권을 부여한다.

(2) 피고는 본조 (1)항의 판매에 대한 독점적인 판매권 부여의 반대급부로, 원고가 홈쇼핑 판매물량을 생산할 양산자금을 조달한다.

상기 양산자금은 제품대수, 공급일, 납품장소를 감안하여 자금지원의 금액과 시기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피고는 적기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3) 피고가 원고에 조달하는 생산자금은 무담보 선구매의 형식으로 하고, 이 자금으로 구매, 생산한 부품과 제품은 피고의 소유로 한다.

이 생산품의 판매에 의한 이익의 배분은 제5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상호 정보공유 원칙) 양사는 상호신뢰를 통한 협력관계서 장기적이고 공평한 공동이익을 추구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홈쇼핑사에의 판매가격, 수수료율, 무이자할부비용과 연예인/전문가 출연료 등 제반 마케팅비용, 홈쇼핑 방송자료 제작비용, 자금조달비용, 홈쇼핑사의 정산내역 및 통장거래내역을 포함하는 모든 비용내역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는 제품의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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