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24047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82,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주로 핸드백 디자인, 웹작업 및 유통을 업으로 한 사람이고, 피고는 홈쇼핑 영업밴더(브랜드 소싱, 제품 기획, 생산업체 모색, 홈쇼핑 업체와의 판매 시간 및 조건 협의, 반품환불처리 및 정산 등을 통해 생산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취득)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년 3월경부터 원고가 기획하고 디자인하여 ‘E’, ‘F’, ‘G’ 브랜드 명으로 제작된 핸드백을 TV홈쇼핑(롯데홈쇼핑, 씨제이홈쇼핑, 지에스홈쇼핑)을 통해 판매되게 하고, 그 때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월 월말에 핸드백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합계 33,194,505원(3월 1,100,993원, 4월 1,032,731원, 5월 4,710,282원, 6월 1,230,657원, 7월 3,880,736원, 8월 4,168,837원, 9월 4,322,907원, 10월 5,727,902원, 11월 7,019,4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12월 3,000,000원, 2014년 1월 4,000,000원, 2014년 2월 4,000,000원 등 합계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년 3월경부터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제품기획 및 핸드백 디자인, 샘플링 등 핸드백 제조 관련 업무, 홈쇼핑 판매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2014. 4. 20. 홈쇼핑 봄/여름 제품에 관한 방송업무를 마친 이후부터는 위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마. 한편,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 위 E 등 핸드백에 대한 홈쇼핑(롯데홈쇼핑, 씨제이홈쇼핑) 매출금액은 합계 7,208,202,560원으로서 그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합계 72,082,026원(2013년 12월 11,658,146원, 2014년 1월 3,960,654원, 2월 9,725,165원, 3월 17,726,463원, 4월 16,347,393원, 5월 12,664,205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23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