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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고합4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2018 고합 408』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미세 조류의 일종인 ‘ 스피루 리나 ’를 생산,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법무법인( 유한) B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대표인 E에게 “ 내가 스피루리나 제품을 생산하는데, F과 방송 판매 계약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고, F에서 적극적으로 상품 공급을 요청하고 있으나 상품 생산비용이 부족하여 재고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품 생산비용으로 20억 원을 투자해 주면, 최초 홈쇼핑 방송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5억 원, 3개월 이내에 5억 원, 4개월 이내에 나머지 투자 원금을 각 반환하고, 최초 홈쇼핑 방송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판매 수익금의 50%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7. 9. 위 B 사무실에서 위 E 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 병’( 피고인) 이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 을’( 주식회사 C) 이 F에 대하여 공급할 예정인 스피루리나 G 4만 박스의 생산을 위한 생산 비용을 갑( 피해자) 이 지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를 갑이 수령하는 내용의 투자를 체결하고, 이에 대한 자금 회수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자의 목적물) 본 계약의 투자금은 하기의 제품 생산을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판매처 F 생산제품 스피루리나 G 4만 박스 (60 포/ 박스 : 총 240만 포) 위 판매처 및 생산제품은 을의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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