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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1034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3,489,338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류 및 의류부자재의 제조, 도ㆍ소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직물류 제조 및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단 납품계약 1) 원고는 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원고가 만든 의류를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2015년경 주식회사 우리홈쇼핑(상호명은 ‘롯데홈쇼핑’, 이하 ‘롯데홈쇼핑’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서 원고가 제작한 남성용 겨울바지를 롯데홈쇼핑의 방송을 통하여 판매하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위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은 자신과 지속적으로 거래하여온 원단제조업체인 피고를 원고에게 소개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5년 7월경 원고가 롯데홈쇼핑에 납품할 남성용 겨울바지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원단을 피고가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5. 7. 6. 납품수량(11,800야드) 및 단가(미화 9,440 달러)가 기재된 인보이스를 원고에게 보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단 11,499.5야드(브라운 색상 원단 5,748야드, 블랙 색상 원단 5,751.5야드)를 101,195,600원(세금계산서 상에는 107,520,325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계약금액은 101,195,600원이다)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8월 중순경 브라운 색상 원단 5,748야드와 블랙 색상 원단 5,751.5야드(이하 이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원단’이라 한다

)를 원고가 요청한 부산항에 납품하였고, 원고는 2015. 8. 20. 이 사건 각 원단을 베트남에 소재한 제조공장으로 운송하였다. 다. 원단에 대한 시험검사의 의뢰 1) 롯데홈쇼핑은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는 의류제조업체들에게 그들이 납품하는 제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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