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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노1707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F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F가 주식회사 D의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이 사건 주주명부를 제출한 점, 주주명부가 작성된 시점은 피고인과 F 사이에 법적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처인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주명부 작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명목상 대표이사인 E 및 그의 남편 F와 2011. 6. 28.경 회사의 운영권 및 특허권 귀속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합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고, 결국 위 E과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합의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D 명의의 문서를 대표이사인 E의 허락 없이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1) 2012. 7. 초순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주명부'라는 제목으로 'G이 D의 주식 21,480주를 인수하고 107,400,000원을 납입하였고, H이 9,120주를 인수하고 45,600,000원을 납입하였으며, I이 주식 3,400주를 인수하고 17,000,000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위는 당 회사의 주주 명부임에 틀림없음. 2010. 3. 19.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2) 2012. 7. 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그 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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