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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1 2013고정2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명목상 대표이사인 E 및 그의 남편 F와 2011. 6. 28.경 회사의 운영권 및 특허권 귀속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합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고, 결국 위 E과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합의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D 명의의 문서를 대표이사인 E의 허락 없이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2. 7. 초순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주명부'라는 제목으로 'G이 D의 주식 21,480주를 인수하고 107,400,000원을 납입하였고, H이 9,120주를 인수하고 45,600,000원을 납입하였으며, I이 주식 3,400주를 인수하고 17,000,000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위는 당 회사의 주주 명부임에 틀림없음. 2010. 3. 19.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나. 2012. 7. 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공무원에게 위 주주명부(이하, ‘이 사건 주주명부’라 한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다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경우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이 문서작성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이를 작성 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피고인이 개개의 문서작성 시에 그에 관한 승낙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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