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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540191
양수금
주문

1.피고주식회사A,B은연대하여,

가. 원고신보2015제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2,025,77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의 사채 발행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1)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는 2015. 5.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로부터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회사 A 제2회 무보증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제1 사채’라 한다)”를 인수하고 인수대금 2,000,000,000원을 납입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 신보2015제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제4차유동화’라 한다

)에 이 사건 제1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2) 대신증권 주식회사는 2015. 10. 29.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회사 A 제3회 무보증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제2 사채’라 하고, 이 사건 제1 사채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채’라 한다)”를 인수하고, 인수대금 1,200,000,000원을 납입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 신보2015제10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제10차유동화’라 한다)에 이 사건 제2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사채 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1) 이 사건 각 사채 인수계약 제4조 제18항 라목에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사채 이외의 사채, 대출금채무 및 기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또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사건 각 사채 원리금 지급채무도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조회서에는 2016. 12. 2. 다른 채무에 대한 기한 이익 상실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등록되었고, 2016. 12. 13. 이행지체를 이유로 부실처리된 것으로 등록되었다. 다. 피고 사단법인 한국수산회의 근저당권 설정 경위 1) 피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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