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남매 사이이다.
원고는 2016. 11. 21. 기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전체 주식(20,000주) 중 7,875주(39.37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이다.
피고는 D의 감사로 D 전체 주식(20,000주) 중 5,375주(26.87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수출입업, 향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는 E의 대표이사이다.
D은 차량운송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위 E의 지주회사이다.
나. E의 주주 관계 E의 주주 명부에는, 1) 2013. 1. 9. 기준 원고가 1,239,931주(27.32%), 피고가 1,049,072주(23.12%),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이자 D의 대표이사인 F가 1,014,092주(22.34%), D이 810,520주(17.86%),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이자 D의 사내이사 G이 424,745주(9.36%)를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2015. 7. 29. 기준 F가 1,877,333주(41.586%), 피고가 1,415,772주(31.196%), D이 810,520주(17.859%), G이 424,745주(9.359%)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F가 아래
바. 1)항 기재와 같이 E의 주주명부에서 아무런 관한 없이 원고를 삭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D의 주주 관계 D의 주주 명부에는, 2011. 12. 31. 기준 원고가 7,875주(39.375%), 피고의 아들인 H이 6,010주(30.050%), 피고가 5,375주(26.875%), G이 500주(2.500%), F가 240주(1.200% 를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주식매각절차중지가처분 기각결정 원고는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카합10109호로 주식매각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15. 8. 3. ‘D이 E 주식을 매각하려 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