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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3483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4.경 인천 계양구 C 상가건물 302호에서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기 위해 위 건물의 공동소유자 D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을 포기하여 임대인 D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 2011. 1. 11.경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미래2상호저축은행에서는 부동산 소유자 D의 채무금 상환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인천지방법원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임대인 D과 위 3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포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으므로 D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위 경매진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배당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4.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실효된 위 상가건물 302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기초로, 피고인 명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고, 2012. 1. 26.경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경락배당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이 진행하는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당받은 2,000만 원 중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를 한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과의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강제조정의 성립에 따라 900만 원을 스마일저축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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