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20 2019고정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의 모친이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소유인 구미시 C 및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채권자인 E의 강제경매 신청에 의하여 2012.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F)이 이루어지고 같은 달 21.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접수되자, 아들인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방실에 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추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함으로써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B는 2012. 6. 말경 ‘임대인 A는 2011. 3. 15. 임차인 B에게 보증금 2,000만원에 이 사건 건물 2층 방 1칸을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채권자 G조합의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2014. 10.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임의경매(H) 절차가 개시되자 B는 2014. 12. 8.경 위 경매법원에 위 2,000만원 상당의 허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근거로 ‘임차보증금 2,000만원, 임대차기간 2011. 3. 15.부터 현재까지, 계약일 및 인도일 2011. 3. 15.’로 기재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고인 A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2015. 8. 25. B가 총 407,345,433원의 배당금 중 1,200만원을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명목으로 배당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