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3. 6.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3.경 피해자 E로부터 자신 소유인 안성시 F건물 401호에 대하여 피해자가 기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다세대주택을 피고인 A, 피고인 B이 임차한 것처럼 가장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2012. 3. 10. 피고인 A과 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C, 임차인을 피고인 A, 임차보증금을 1,3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3. 16. 피고인 B과 임대인을 피고인 C, 임차인을 피고인 B, 임차보증금을 1,4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2.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피고인 A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피고인 B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피고인 C과 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배당받을 임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A과 각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