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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6204
경매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F 원룸 건물의 소유자였고, 피고인 B은 위 원룸 301호의 허위 임차인으로서 피고인들은 약 5년 전부터 동거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1. 경매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원룸 301호에 거주하거나 임대차 보증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동 대구 농업 협동조합에서 위 원룸건물을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 채권( 채권 최고액 182,000,000원) 을 변제 받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근거로 위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 절차( 대구지방법원 G) 가 진행되자, 2011. 3. 21.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그곳에 비치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2번의 임차보증 금란에 “25,000,000 원”, 신청인 서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차 보증금 이천 오백만원, 임대인 A, 임차인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인 지위를 얻기 위해 2010. 12. 23. 확정일 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이 B 명의로 된 위 허위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민사집행과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2.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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