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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299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D외 1필지 E아파트 401호의 소유주이다.

피고인

B은 위 A의 처에게 2,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채권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서울지방법원 F, G, H)가 진행되자 피고인 B이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피해자 민사집행과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미리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당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가압류집행 채권자 I이 2013. 9. 12.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당요구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2003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가담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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