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06. 3. 7.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3248』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8. 1. 29. 14:01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은행 안중 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의 C 은행 계좌 (F) 로 필로폰 대금으로 43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7:00 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주소 불상의 주택 에어컨 실외 기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7. 14:46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C 은행 ‘ 가든 파이브’ 지점에서 위와 같이 ‘D ’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위 C 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43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5:30 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주소 불상의 주택 에어컨 실외 기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1. 29. 21:00 경 청주시 서 원구 사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 위 가의 1) 항’ 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이를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