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8. 22:29 경 서울 강남구 언 주로 321에 있는 신한 은행 도곡동 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D 등 )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필로폰 대금으로 35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 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석 촌 호수 부근의 번지 불상 건물 1 층 난간 밑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그 무렵 위 석 촌 호수 부근 불상의 건물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7. 07:57 경 서울 상 남구 학 동로 402에 있는 신한 은행 강남 구청 역 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C ’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필로폰 대금으로 3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자와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바람에 필로폰을 받지 못하여 이를 매수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10. 9. 01:4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 주차한 K의 승용차 안에서 K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고 K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고, 2017. 10. 중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