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26. 15:25 경 B에 있는 농협 C 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7:00 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G에 있는 H 시청 역 남자 화장실 세면대 아래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20:30 경 I 아파트 131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전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8. 14:59 경 위 농협 C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위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7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 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 소인 위 H 시청 역 장애인 화장실 세면대 아래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22:00 경 위 ‘I’ 아파트 131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6. 21:17 경 J에 있는 기업은행 K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M) 로 2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