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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5나212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5가소14506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5. 4. 21.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는 2002. 6. 15.경 “(원고로부터) 금 1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5가소14506호)을 종결합니다. A(원고) 보증인과는 끝났습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위 각서를 근거로 울산지방법원 2010가단19791호로 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5가소1450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1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1. 4. 28. 이를 기각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0나5687호), 피고는 이에 재차 상고하였으나, 2011. 7. 28.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1다39335호,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울산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0나5687호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수차례에 걸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모두 각하판결을 받았다

(2011재나236, 2012재나141, 2013재나131, 2014재나251, 2015재나173).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1가소36520호로 원고가 위와 같은 청구이의 소송을 하면서 허위진술을 하여 승소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고, 항소심 재판 중 피고에게 욕설을 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10. 25.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 후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1나7291). 바. 피고는 울산지방법원에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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