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 등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1가소9544호로 1,011,8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1. 10. 17.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 6. 1.부터 1991. 8. 2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1. 11. 21.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1991. 12. 13.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채무금 569,870원을 위 법원 91년금제2677호로 변제공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4가소60052호로 1,157,8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5. 2. 1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부산지방법원 94나3692호로 항소하였으나 1995. 9. 2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대법원 95다4765호로 상고하였으나 1996. 1. 23.자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6가소63283호로 23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06. 7. 14.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7가단7446호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8.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07나1890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5. 2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대법원 2008다42669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9. 11.자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