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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4 2014재나251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종전 소송 경과 - 피고는 1995.경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5가소14506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1995. 4. 21.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확정됨. - 피고는 2002. 6. 15.경 “(원고로부터) 금 1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울산지방법원 95가소14506호)을 종결합니다. A(원고) 보증인과는 끝났습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 나.

재심대상 판결 - 원고는 위 각서를 근거로 울산지방법원 2010가단19791호(이 사건 제1심 판결)로 위 95가소1450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0. 9. 1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11. 4. 28. 이를 기각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0나5687호, 재심대상판결), 피고는 이에 재차 상고하였으나, 2011. 7. 28. 심리불속행 기각됨(대법원 2011다39335호).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95가소14506호 판결에 의한 금원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위 각서만을 근거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살피건대, 원고가 2012. 4. 30.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2재나141호로 이 사건과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13. 각하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그 후로도 원고는 이 법원에 2013. 2. 20. 2013재나131호, 201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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