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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6재나101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가소34798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2. 2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울산지방법원 2009나470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2. 1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2010. 3. 9.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원고는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87가소1201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7. 8. 1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B가 부산지방법원 87나921호로 항소하였는데, 1988. 2. 5.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 88다1059호로 상고하였으나 1988. 5. 1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이하 위 87나921 사건과 위 88다1059 사건을 통틀어 ‘종전 대여금 사건’이라 한다). 원고가 B에게 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87가소1201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867,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 소속 법관들은 종전 대여금 사건에서 직무를 유기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고는 B에 대한 위 대여금, 인지대 등 소송비용 및 위자료 합계 3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 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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