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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283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5. 5. 1...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91.경 소외 C, D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1가소9568호). 원고는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00만원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C은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피고는 1995. 9.경 울산 남부경찰서에 ‘원고가 위 91가소9568호 사건에서 C의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한 후 1996.경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피고를 기소하였다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6고단163, 213, 517, 1467(병합)}. 위 법원은 1996. 9. 18. 피고의 무고혐의 등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3) 피고는 2009. 7.경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위 91가소9568호 사건에서 사실과 달리 증언을 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91가소9568호 사건에서 일부 패소하게 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2,25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09가단22623호). 위 법원은 2010. 3. 12.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같은 법원에 항소하였으나(위 법원 2010나2022호), 항소법원은 2011. 1. 1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11.경 위 2010나2022호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1재나90호). 피고는 위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대상 사유가 존재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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