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6나39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진행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1,075,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87가소887호),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은 1987. 6. 30. ‘원고는 피고에게 55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1,103,3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4가소34329호),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은 1994. 10. 21.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항소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94나16721호), 부산지방법원은 1995. 7. 12. ‘550,000원 청구 부분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것으로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5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7가소52106호),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은 1998. 1. 14. '원고는 피고에게 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부산지방법원 98나2515호, 대법원 98다53301호).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5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05가소134287호), 울산지방법원은 2005. 11. 30. 피고가 청구취지의 보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였다.

마. 피고는 위 판결을 대상판결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