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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4고단40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고 인수대금을 모집하던 중, 2007. 11.경 F을 통하여 피해자 G의 인척인 H에게 “E에서 발행한 6억짜리 약속어음을 견질용으로 받고 3억 원을 빌려주면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08. 5. 26.경 6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E는 당기순손실이 약 393억 원에 이르렀고, 회사의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약 110억 원을 초과하는 등 완전한 자본잠식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E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달리 위와 같이 약정한 기일에 6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H 등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11. 26.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세양아파트 주차장에서 F을 통하여 E 발행의 I, 액면금 6억 원인 약속어음 1장을 피해자에게 견질용으로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 발행 액면금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 사업설명 및 투자제안서

1. 약속어음사본, 어음발행확인서, 이사회회의록

1.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 통장사본, 수표사본 등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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