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11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125-1, 부호빌딩 302호 소재 법무법인 이산에서 피해자 금명산업 주식회사에 3,000만원을 대여하고,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3,000만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후, 2008. 12. 2.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산 2008년 증서 제940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4.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의 이자까지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관한 집행을 통하여 그 액면금 상당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17.경 수원지방법원 2011타채22555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 3,000만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19.경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약속어음사본, 통장사본, 결정문, 소장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