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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3고합7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9. 20.경부터 부동산 분양사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자금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2.경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E로부터 F 주식회사(이하 ‘F회사’이라 한다)가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피해 회사에 대하여 발행하여 준 액면금 합계 9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수령할 것을 위임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13.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F회사로부터 액면금 6억 원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 I)을 수령하고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09. 3. 10.경 액면금 합계 9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2. 13.경 액면금 6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과 액면금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수령한 후, 2009. 3. 10.경 위 액면금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액면금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 및 액면금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으로 교체하여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

2009. 3. 10.경 위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액면금 2억 원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 J), 액면금 1억 원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 K)을 각 수령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약속어음 3장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4.경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F회사이 부도로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피해 회사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2.경 광주지방법원에 자신이 F회사의 채권자인 것처럼 회생채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액면금 합계 9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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